후쿠시마 방사능

[핵오염수] 우리나라 법규정_희석의 방법은 불법

청풍명월7 2023. 9. 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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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핵오염수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희석하여 방류한다. 일본은 자기나라 국익에 유리하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남의 나라가 피해를 당하건 말건 방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반대를 해야 하는데도 전혀 관심조차 없이 괴담으로 치부한다. 아래 규정 제8조 2항에 금지하고 있다.즉 방사성폐기물을 희석해서 방류하면 안된다고 규정은 잘 해 두었는데 이 규정으로 보면 일본의 행위는 불법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방법은 희석해서 농도를 낮추어 보낸다. 결국 고농도를 희석한다는 의미이다.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8.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7호, 2023. 8. 1.,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02-397-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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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위제한)  영 제2조제12호에 따라 "배출"의 대상이 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할 수 없다. 다만, 유기폐액, 폐유, 기타 유해화합물 함유 폐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이 금지된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체처분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된 비방사성물질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 할 수 없다. 

 

삼중수소는 세포사멸, 생식기능 저하, 인체손상의 치명상을 입힌다.
방사선이 방류되면 어폐류가 먹고 축적된 방사선이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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