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이라는 시사용어가 대세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브레이크 없는 차는 운행할 수 없듯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 모든 조직은 문제가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죄를 판단토록 했다.
심지어 선출직 권력인 대통령도 탄핵한다.
그런데 임명직 권력인 검사도 제도적으로 탄핵이 마련되어 있다.
헌법에 있는 국회의 권력으로 가능하다. 죄가 있으면 임명직 권력이라도 탄핵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즈음 새롭게 언론에 노출되는 핵심 단어이다.
손준성 검사 탄핵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진행중(2023.12.01일 국회통과)
이정섭 검사 탄핵
수원지점 2차장검사 탄핵진행중(2023.12.01일 국회통과)
안동완 검사 탄핵(부산지점 제2차장검사)
국회가 2023.09.21일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협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이다.
이상민 장관 탄핵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종국일자 : 2023. 7. 25. /종국결과 : 기각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반응형
'시사평론.시사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비하] 국민의 힘 민경우 비대위원 사태 (0) | 2023.12.30 |
---|---|
[기차길]충주~판교 직통열차 개통(2023.12.28일) (0) | 2023.12.24 |
[시사용어]반성만이라면 원숭이도 할 수 있다. (0) | 2023.11.07 |
[정치용어]보수와 진보 (0) | 2023.10.22 |
[스미싱문자][사기] (0) |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