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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법을 세로 만들때
법 조항을 모두 읽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본회의가 입법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회를 몇 차례 갖는가를 의미한다. 독회제는 통상 3독회제(三讀會制, Third Reading System)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과정에는 이른바 '3독회제'가 적용되고 있다.
위 제도대로 실제로 독회를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회를 통하여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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