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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에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의사단체는 반발하며 검사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며 이를 막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소송이 승리로 완결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질병청은 지난2023년 12월 7일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허용하라는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협은 지난해 3월 팬데믹에 대응해 코로나19 RAT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일부 한의사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양성자를 등록했지만, 시스템 접속 권한이 차단되면서 양성자 등록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한 한의원을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사와 함께 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기관을 대상에 넣었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해 4월 질병청에 접근 거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RAT 또한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RAT 사용을 허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 치료하고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라며 “항소심에서도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법적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 중인 독감과 코로나19의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원에서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라.
오늘 가정의학과 동네 의원가면 1분 상담받으려고 90분 정확히 1시간 30분을 기다렸다. 이렇게 국민들 힘들께 하지 말고 한의원도 검사하고 한의약으로 치료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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