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복비 전세 계약 만료 후 자동 갱신, 나갈 때 복비는 누가?
전세 계약 만료 후 자동 갱신, 나갈 때 복비는 누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묵인 재계약을 2번 했습니다.
재계약 만료는 8개월 정도 남겨 있구요. 집을 나갈 때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2년 후에 따로 기간을 정해 놓고 산 것이 아니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님)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간도 안 정했는데 뭘 위반했다고 중개수수료를 내는지?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우겨서 내라고 하면 국가 유권 해석을 복사해서라도 보여주고 낼 수 없다고 따져야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는 살고 있는 세입자인 님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1년 안에 나가는 경우로 3개월 전에 먼저 나가는 경우는 계약 위반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2. 하지만 1년으로 계약을 하고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살다가 나가는 것은 "처음" 기간을 어긴 것이 아니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국가적인 유권 해석(국토해양부)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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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전자 민원 6866. 2005. 2. 12 :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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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글을 복사해서 근거를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하게 공제를 하다면 소송이라도 가서 판결문 받아서 반환 받겠다고 따져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2019.05.21일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참고하고자 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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